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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교육원’ 광주광역시 설립을 촉구한다



     

    80년 5월 국가폭력에 인권을 유린당한 광주·전남은 인권교육의 현장이다. 이곳을 배제하고 용인시에 ‘국가 인권교육원’ 설립을 결정한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폭력으로부터 유린당한 인권에 대한 보상은 결단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럼에도 국가 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의 진정한 가치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그 검증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불투명하고 독단적 방법으로 설립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 ‘인권도시 조성운동’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지를 짓밟는 것이다.

     

    국가 인권교육원 용인시 설립 결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무시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방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인권교육은 과거를 지표로 현실과 미래를 보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시민의 인권보호와 실천능력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국가로부터 총체적 인권유린을 당한 ‘광주’는 인권교육 현장의 최적지임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독단적 결정은 인권교육의 본래 취지보다는 행정의 편리함만을 추구하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결정의 오류다.

     

    인권교육은 과거 인권탄압에 대한 표본적 바탕 위에서 인권교육 분야인 공공영역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군.경 분야, 학교영역인 영·유아교육과 초중등·고등교육 분야 시민영역까지 총체적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의 숨소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곳에서 인권교육의 본질적 취지를 극대화함으로서 그 역할이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그 인권의 중요성을 담고자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진정한 인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확립해 나가는 일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공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가 인권교육원 용인시 설립 결정에 대해 명백한 명분과 근거를 밝혀라!

    이번 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해 온 환경과 현장요건을 갖춘 지역의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결정적 오류의 근원을 진단하고 향후 책임을 엄중히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피해 당사자들로서 광주지역을 세계 인권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광주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피해 당사자들의 뜻을 정면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처사이며 국제적 기대를 배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원 건립의 명분과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구)기흥 통관물류센타’ 자리에 계획된 인권교육원 건립을 철회하고, 이 땅의 민주화에 평생을 헌신하고 투쟁해 온 우리 광주시민의 뜻과 그동안 광주시가 민주인권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존중하여 인권교육의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 건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09일

     

     

    국가 인권교육원 광주유치를 위한 「비상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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