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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손 떼는 문화전당 운영기한 연말 임박, 광주시·시민사회 걱정 ‘태산’

    이병훈 의원 ‘국가기관 상설화’ 개정안 발의, 시민협 “정상운영 위한 ’착한 일원화‘ 이뤄져야”

     

    지난 2015년 제정된 아특법에 따라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서 손을 떼는 기한이 연말로 다가서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기관 상설화를 골자로 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의 개정안 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지난 2015년 제정된 아특법에 따라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서 손을 떼는 기한이 연말로 다가서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기관 상설화를 골자로 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의 개정안 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올 연말로 시한이 임박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운영방식 일원화 문제가 광주 시민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하 아특법)은 전당의 국가기관 법적 지위가 올 연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못박았다. 당시 법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당운영을 아시아문화원(현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이후부터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당 법인화는 정부가 전당운영에 손을 떼는 구조로 현 실정에 비췄을 때 정부 예산없이 전당의 정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이 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상설화하고 콘텐츠 유통이나 수익사업 등을 위탁 운영하는 문화재단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시민사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난 6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시발점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협의체는 "이병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전당 정상운영을 위한 ‘착한 일원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의체는 "올해말로도래한 문화전당 운영 주체 결정 시기를 실기해선 안된다"고 밝히면서 "아시아문화원도 불가피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2015년 아특법 개정을 근거로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제정 아특법이 5년 후 현 운영기관인 마시아문화원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조항에 기대어 문화원이 그동안 시민사회에 불신을 안겨줬던 부실한 운영에 대한 성찰 없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행태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협의체는 이병훈 발의 개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되 그동안 부실운영의 원인이 되었던 직제·전문인력 충원, 문화원 축적 콘텐츠의 지속 활용을 위한 고용승계 등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협의체는 "이병훈 의원ㆍ문체부ㆍ광주시는 시민협의체를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협의체는 "이번 시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우려 사항들이 해소되고, 향후 국회에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라 2015년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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