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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아특법' 국가 경쟁력차원서 반드시 처리돼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의 문화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사업의 원래 취지가 문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였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이와 관련된 현안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개정안)'처리를 반대해 지역민과 시민문화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8일 열기로 한 가운데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민예총 등 80여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가아닌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아시아문화전당의 기관 성격과 위상이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행법 상 아시아문화전당은 민영화되고 운영 업무 또한 아시아문화원에 위탁·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예산낭비, 비효율의 사례로 낙인찍어 옭아맸다. 심지어 국립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적 시각을 외면해 전문가와 문화계에서 개정이 절실한 대표적 문제 법안으로 지적돼 왔던 터다.

    이전 개정안의 부당함을 새삼 거론하기 민망하다. 개악된 개정안을 바로 잡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요지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에 다름없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을 국가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도 물건너 간다. '호남 동행'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반대를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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