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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개정안 처리 불발로 ‘극한 혼선’

    법인화작업 착수 …국가기관화 앞두고 헛발질
    예산 집행 차질에 사업수행기간 단축까지 겹쳐
    ‘국민의힘 반발할라’ 뒤로 미룬 與 성토 ‘빗발’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당장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 작업이 착수되고 사업과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등 극도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애초 이번 임시회에서 아특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방침을 돌연 변경해 핵심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집권여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1소위가 의결한 법안 34건과 기타 법안 19건을 심의 의결했다.

    애초 상정키로 했던 아특법개정안은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6일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아특법개정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처리를 당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4·3특별법, 아특법개정안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내지도부는 이 중 아특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특법개정안 처리가 뒤로 미뤄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현행 법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뒤 법인 또는 단체에 전당의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조직 변경 작업은 헛일이 된다. 만일 전부 위탁이 끝난 뒤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당은 새 조직으로 처음부터 다시 꾸려야 하는 것이다.

    예산 집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의 경우 사업비나 보조금을 집행할 근거나 주체가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사업수행기간도 차질이 예상된다.

    통상 1~2월은 사업비 정산 및 예산 배정 기간이다.

    아특법개정안이 2월에 처리될 경우 사업수행 기간이 그 이후로 순연돼 4월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70일 이상의 공모와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 집행은 이르면 6월에나 가능해진다.

    이병훈 의원은 “2021년 예산 679억 원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상당액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민예총 등 80여 개)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법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 자칫 아특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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