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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운영의 이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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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는 4,5년마다 치뤄지는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우리네 선거는 정치이념 스펙트럼상으로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대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우리네 삶의 현장으로 가까이 끌어오는 실천적 기획이자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접근방법이다.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훈련장이요, 그 성공의 확실한 보장 장치라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지방자치가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부활된 지도 30년이 훨씬 지났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시행 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현재 실행 중인 주민자치회 제도는 시행 된 지 10년이 지났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역도 많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자치회는 잘 되고 있는가 ?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평가도 여전하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는 퇴행 내지 역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때 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동 지역에 직장 등 연고를 갖고 있는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조례에 의하면 주민 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또 자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을때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은 그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리다.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다. 성숙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양돼야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자치와 행정(자치단체장) 간의 바림직한 관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마을 일에 대해 행정은 큰 원칙만 제시해 주민 자율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21년만에 2023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해년마다 시행돼 왔던 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심사 기준으로 드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민참여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 민관협치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 지역자원 연계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 학습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자치 발전의 주체 형성과 사업의 지속성 토대를 마련한 사례,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과 소통·네트워크를 만든 사례,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 해당 분야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사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룬 사례가 그것이다. 주민자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의하며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 및 활동해야 한다. 또 나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2년전 필자가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치의식, 공동체의식, 민주의식은 ‘높다’보다는 ‘낮다’가 더 많았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자치 역량 성숙도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주민자치는 공짜가 없다. 깨어있는 주민들의 조직화된 역량이 정치 오염을 막고 주민자치회의 성숙을 앞당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