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보도자료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 전남·일신 방직 부지의 협상은

    시민의 편의성 및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남·일신방직(이하 전일방)부지는 광주 역사의 한 복판에서 지역의 산업화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던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있는 공간이자 마지막 남은 근대 역사문화산업 자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광주시의 협상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의 공적 환원과 광주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도 해당 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2020년 7월 「협상대상지 선정 검토 전문가 합동 TFT」를 구성하여 1년 6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거쳐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및 협상 전제조건(이하 협상 전제조건)’을 마련하였고, 사업자가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여 사업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2022년 11월에 출범한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전일방 부지의 개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 전제조건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광주시와 사업자간의 협상이 진행된 와중에도 시민의 대의 기관인 광주시의회와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과 현안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일방 부지의 사업계획 조정 및 토지 감정평가 완료 이후에 공공기여량 산정에 관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접하면서, 과연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가 협상 전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시민의 편의성과 부지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협상전제조건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산업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35m 간선(관통)도로가 반영되면서 일부만 보존·존치로 결정하는 자충수를 범하였고, 역사문화공원은 두 군데로 나누어진데다 규모도 대폭 축소되어 본래의 의미는 반감되었다.

     

    잘려나가고 대폭 축소된 공간에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주거 복합 위주의 공간으로 도배되면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의 융복합 개발이 되어야한다는 협상 전제조건의 의미는 훼손되어 품격 높고 혁신적인 도시경관 및 쾌적하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당초의 구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여는 사업계획 조정과 공공기여 ‘양’만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공공기여의 범위와 다양한 방식은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주거복합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상업시설 이용자에게도 직접 이익으로 돌아가는 35m 간선(관통)도로를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하고, 구 공관이 포함된 공원2 지역에 대한 조성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도록 한 협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근간마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시민대책위는 도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번 협상이 지역민의 기대와 바램과는 정반대로 졸속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의 향후 협상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공기여 산정 과정에 ‘양’ 못지 않게 개발 이익의 사회 기여 및 사업 이익의 다양한 사회 환원 방법을 협상에 반영해야 하며, 특히 35m 간선(관통)도로를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핵심 키워드인 보행자 중심 15분 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 실행 절차 등을 제시하고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1930년대 원형 원위치 보존 건물 옆에 위치한 상업(상가 및 준주거지역)은 공원1 로 편입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진 공원은 하나로 연결하면서 면적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35m 간선(통과)도로의 상부 개발(공원화 및 보행 공간화) 및 복합쇼핑몰과 광주천 연결,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민원(일조권 및 조망권 등)발생의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쇼핑몰에 공연장, 미술관, 대형서점, 옥상공원 등 문화와 예술이 포함된 시설로 견인하고, 호텔과 동시 착공 및 개관하여 광주만의 관광자원으로 특화되도록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공원은 보존 건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협상 전제조건의 일반 사항에는 공공은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의 공공성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협상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시는 이 조항을 상기하여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은 향후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협상조정협의회가 ‘광주·도시건축 선언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무엇보다도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및 협상 전제조건’ 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행정의 신속성과 투자의 수익성 보다는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8. 8(화)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광주NGO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참여자치21,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사)청년문화허브, 노동실업광주센터 (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