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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 재갈 물리기, 광주시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
     


    <1>

    광주환경공단과 광주환경공단노동조합이 참여자치21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 행정과 그 산하 공기업 등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에 대해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벌인 대부분의 고발은 대체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에서 두드러졌다. 우리는 현재의 광주시가 이런 권위적 정부의 분위기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공적 기관이나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특히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제기한 의혹이 일부 부정확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광주시의 법률적 자문을 거치는 공적 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정부 당국자들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강압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졸렬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후안무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숨기기 위한 과장된 대처는 아닌지를 의심하게 한다. 헌법적 정신의 취지를 살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면, 시민단체의 환경공단 부정 의혹 제기 성명에 대해 고발이 아니라 먼저,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을 발동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후안무치한 광주시와 산하 공기업의 무분별한 고발을 규탄하고, 그 어떤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
    아울러 우리는 제보자의 동의에 따라, 제보 내용의 공개와 함께,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탄원서-1’로 명명된 제보자의 첫 제보는 1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장직을 그만둔 김성환 전 이사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다. 다른 한편, 김병수 신임 내정자의 내정 이후 수의계약 비위 등의 움직임에 대한 고발 내용도 담겨 있다.
     
    참여자치21은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성환 전 이사장 시절의 잘못된 인사가 조직 내부의 비위 구조를 만들었고, 참여자치21이 ‘측근의 측근 인사’로 규정한 김병수 신임 내정자의 임명이 이 구조를 강화시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단이 비위로 얼룩질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참여자치21은 ‘탄원서-1’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김성환 전 이사장 취임 후 공단이 공개한 ‘광주환경공단 생산 정보 목록’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이 다수 확인되었다. 참여자치21은 이 문서 목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제보자들로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변경계약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인사의 지인과 가족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치21은 다수의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이 내부고발자들의 말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병수 신임 내정자의 지명 및 추천 과정, 그리고 내정 이후 회사 상황을 묘사한 제보 내용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이미 민선 7기 후반기부터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측근 인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인사 행정을 비판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민선 8기 인사 행정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 경영 평가 등을 근거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라. 2022년 인사 청문 당시, 시의회에서 ‘정치적 진출을 위해 쉬어가는 자리는 아닌지’ 해명을 요구하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는 뉘양스로 시민을 속이고, 시민이 부여한 사명을 팽채친 채 임기 1년도 안 되어 사퇴한 김성환 이사장의 인사가 적합한 인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를 지적하는 것이 정말 무분별한 문제 제기인가? 실패한 인사 행정이었음이 분명한 김성환 전 이사장의 측근을 이런 상황에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런 일이 광주시의 암묵적 동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부적절한 인사였음이 어느 정도 드러난 김성환 전 이사장이, 상식적인 인사 행정의 관행도 무시하고 등용했던 인사들에 의해 비위가 벌어졌다는 제보가 있다면, 그 신빙성을 검토해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광주시와 그 산하기관의 대응은 고발이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사과 따위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런 대응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라!
     
    <3>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제보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첫째, 제보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김성환 전 이사장의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이 제보 내용처럼 사실이라면, 이런 인사 과정이 통상적으로 적절하다고 용인되는 범위인지 판단하라!
     
    둘째, 김성환 전 이사장이 임명한 인사들에 의해 수의계약 비위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 수의계약과 변경계약 장부를 대조하면 된다. 그 결과 변경계약 내용이 제보처럼,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라면 이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시민사회의 의심을 완전히 씻겠다면 검증 과정에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을 권한다.
     
    셋째, 시의회와 감사위원회에 분명히 촉구한다. 제보의 진실성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감사의 권한을 충분히 동원하여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2023. 11. 0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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