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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여개 단체 성명…법인화 막을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비협조 시 민주당 단독 처리" 주장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민예총 등 80여 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두 원내대표 미합의 법안이라는 이유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와 지도부의 방임적인 자세ㆍ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문화전당은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4월 보궐 선거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 후속 정치 일정으로 인해 사실상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이번이 아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꼽았다.

    단체는 “국민의힘 호남동행 활동이 쇼가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협조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몽니가 계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저 말고 단독으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2월11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의 원로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아특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이 지역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더민주당도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가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법인화’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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