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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에 대응한 국가권력의 작동’ 학술대회 열어'


    ▲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 제5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이 ‘여순사건에 대응한 국가권력의 작동’을 주제로 진행한 제5차 학술대회가 25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유족과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여순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세계사적 흐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 여수와 순천 그리고 호남지역에 가해진 부정적 딱지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적 사안이나 세계사적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역사 교과서 서술의 개정,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의 축적과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노영기 교수는 ‘미군 자료로 본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여순사건은 정부와 미군의 주도하에 진압됐다. 따라서 미군 자료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정부와 미군의 개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미군 자료는 한국 측의 자료에 비해 봉기군의 규모나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살 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며 “미군 자료와 한국 측의 자료를 종합해야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건국대 이재승 교수는 ‘계엄과 군사재판의 법리’를 통해 “여순10․19사건에서 군사재판은 자의적 체포, 자의적 재판, 자의적 처형 및 구금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범죄에 해당한다. 영장주의, 적절한 방어권, 변론 기회, 정상적 법원에 의한 재판, 상소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자의적 재판에 의한 자의적 처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10․19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재심이 개시됐기 때문에 유형적 증명 방식을 통해서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청구 규정을 여순10․19사건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남대 김준옥 명예교수의 사회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소장, 순천대 권오수 교수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학술행사에는 여순사건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와 체감을 돕기 위해 포럼 개최에 앞서 여수지역 여순사건 현장 다크투어가 진행되고, 포럼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1019팀의 문화공연과 여순사건 사진전도 병행했다.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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