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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전당 운영방식 결정에 민관 협의제 구성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기사 바로가기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854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박종화, 박재만, 윤만식, 류봉식, 한윤희·이하 시민연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방식 결정은 지역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병훈 의원실과 문체부 일부 관료만 공유하고 진행되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병훈 의원은 지난 8월13일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와 조성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시민사회·전문가·일차적 이해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조성위원들도 지난 13일~14일 열린 8기 조성위원회 워크숍에서 아특법 개정안 2호 내용을 처음 접했으며, 광주시도 발의 며칠 전에야 대략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현 8기 조성위원회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광주시도 사전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아특법 개정안 2호 핵심 내용인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에 대한 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아특법 개정안 2호 중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 방안이 이원화된 문화전당 운영체계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생략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우선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1호와 2호의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법안 내용은 상충(相衝)된다”면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특법 개정안 2호가 국회 의결이 어렵게 되면, 올해 연말에 문화전당 운영이 전부 위탁(법인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조직 이원화의 해소 못지않게 전당 개관 이후 지난 5년간의 학습 효과로 지역사회가 일관되게 지적하였던,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관료주의 행태 해소·적정예산 지원·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시민 주체의 조성사업 추진 체계의 복원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 는 지난 5년 간의 문화원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사장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축적된 콘텐츠의 역량과 전문 인력은 분리해서 사고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아특법 개정안 2호에는 현 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 조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당 개관 초기에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문화원으로 조직 변경시 기존 인력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겪었던 혼란을 반면 교사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

      시민연대는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병훈 의원실, 문체부,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 구성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2호 발의를 계기로, 식어가고 있는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제고되어 시민주체의 조성사업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특법 개정안 논의가 국가와 지역이라는 도식화된 조성사업의 추진체계에 갇혀서 지역이 배제되어 또 다른 갈등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며 아특법 정신을 살려서 이병훈 의원실·문체부·광주시·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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