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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화전당 인력 충원·사업추진 체계 복원해야

    '아시아문화…' 이병훈 의원 발의 입장문

    기사 바로가기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854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남을)이 지난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와 조성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한 가운데 광주 문화단체들이 문화전당 인력 충원과 사업추진 체계 복원 등 법 내용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발의 관련 시민연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들은 특히 "아특법 개정안 2호 핵심 내용인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에 대한 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하며 문제 핵심은 아특법 개정안 2호 중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 방안이 이원화된 문화전당 운영체계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생략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1호와 2호의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법안 내용은 상충(相衝)된다"며 "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관료주의 행태 해소·적정예산 지원·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시민 주체의 조성사업 추진 체계의 복원 등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네 차례(2009~14년)의 연구 용역에서 전문 인력만 380~480명으로 제시됐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전당 100명, 문화원 200명 조직을 추진했고 결국 행안부는 전당 48명, 문화원 96명 정원으로 결정, 전당 개관 이후 계약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됐고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전문 인력의 대폭 충원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전당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 민주적 참여' 등을 촉구하고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병훈 의원실, 문체부,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구성을 제안했다. /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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